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재결도 처분등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2개월의 정직처분을 2개월 감봉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 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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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인정된다.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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