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건설허가처분이 있은 뒤에는 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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