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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