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0조 제1항 단서는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넘겨 각하재결이 있은 때에는 재결서 송달일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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