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주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재처분은 무효이다.
주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재처분은 무효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은 배상금 추심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재처분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정답: X (틀리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은 배상금 추심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재처분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