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에 관한 주문을 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에 관한 주문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무효로서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간접강제를 명하는 주문을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