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이다.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권의 존부는 원고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의 문제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6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하여도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