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소송법 기출 OX
101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부작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X (틀리다)
-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 으로 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 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적극적 형성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 O (옳다)
-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 O (옳다)
-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 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 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 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 O (옳다)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 O (옳다)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 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 O (옳다)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 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 X (틀리다)
- 처분청이 그 처분에 관하여 행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은 허용된다. — X (틀리다)
- 구(舊)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 X (틀리다)
-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한 경우 기존 영업자는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X (틀리다)
-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X (틀리다)
-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 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 O (옳다)
-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 판단을 해야 한다. — X (틀리다)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O (옳다)
- 난민인정 거부처분 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 O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O (옳다)
-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허용된다. — X (틀리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에 관한 분쟁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는다. — O (옳다)
-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하여도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 O (옳다)
-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이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X (틀리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O (옳다)
-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 O (옳다)
-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O (옳다)
-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O (옳다)
-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인 위법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 O (옳다)
-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 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 O (옳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X (틀리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O (옳다)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는 옳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의미한다. — X (틀리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 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 X (틀리다)
-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된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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