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출처: 제59회 세무사시험 78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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