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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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