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납세고지처분과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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