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무효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무효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확인소송은 법이 명문으로 정한 항고소송의 유형이고,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가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당사자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