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속력은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