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재처분의무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이므로,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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