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요건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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