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28조 제3항은 원고가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A만 기속할 뿐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