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에서 제21조를 준용하므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출처: 제58회 세무사시험 44번 ④)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는 작위의무확인을 구할 수 없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