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출처: 제58회 세무사시험 50번 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집행정지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