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데 그치므로, 그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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