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제3자의 소송참가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공동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