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소송은 선거인 등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5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