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0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고 규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0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 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이를 인정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