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고시에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
고시에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 으로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는 옳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 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포함된다.
-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