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39조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이다. (출처: 제58회 세무사시험 43번 ③)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