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당사자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