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