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피고적격에 관한 제13조가 준용되고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도 행정청에 포함되므로, 지방법무사회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사인은 법령에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