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대리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