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제4절 심리에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과 직권심리만 규정하고 있고,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5조ㆍ제26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
- 행정청은 처분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 다는 옳다.
-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 직권주의가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