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송자료의 제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므로,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도 그때까지만 허용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은 처분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 다는 옳다.
-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
-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직권주의가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