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관계의 기초가 같아, 판례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