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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