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자의 재심청구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책임있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