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동종사건에 관하여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는 옳다.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