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소송대상은 원처분이고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