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소송대상은 원처분이고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