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이에 대한 거절은 별개의 거부처분이 되어 그때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