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익과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