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이상 변 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므로, 수리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가 아닌 이상 처분시에 변경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 상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 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 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