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고 관련청구소송의 병합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민사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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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의이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 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
- 甲은 취소소송과 영업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