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문제되지 않는 세 사안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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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의이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 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