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 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 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는 손해배상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