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 적 청구로서만 병합이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 적 청구로서만 병합이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