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유형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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