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한하므로,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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