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의미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 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