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에 관한 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준용되지 않는다.
-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