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28조 제1항은 사정판결에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