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는 판결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