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는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
-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