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원고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없이 잘못 제기된 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되고, 이송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된 경우 판례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7조)